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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은 재벌에 경제입법권을 주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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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헌안, 권력구조 등 정치관련 개헌은 찬성하는 편이나 권력구조에서 지방분권의 경우에도 더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노동과 경제관련 개헌에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필자는 그 이유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노동에 대한 글을 게시했고, 또 사회보장에 대한 글을 게시했다. 이번에는 공무원의 노동3권을 위주로 써 본다.



아마도 그 개헌논의에 공무원이나 노총측에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하기전에 사전적으로 필요한 작업들이 있다.연공서열에서 직무급 혹은 직능급의 임금체계의 개선과 전문직 등에 세워져있는 담합행위 등 진입장벽의 철폐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 단지 남녀차별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만 강조하고 있는데, 아주 관료편의적인 주장이요 발상이다.


특히,공무원의 노동3권보장, 단체행동권의 경우 매우 우려스럽기짝이 없다.

노동조합은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사업주인 자본가가 노동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경우는 필요하다고 본다.직장폐쇄나 임의 해고, 혹은 최근 우리 사회의 미투운동에서 보듯 권력을 악용한 착취 등이 자행될 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그 사주는 누구인가? 

바로 국민이다. 국민을 상대로 그들이 단체행동을 할 수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다.그런데, 우리사회에서 그 공복들의 신분은 물론, 임금수준과 근로환경, 퇴직연금 등 그 처우는 어떤가?


보통의 국민보다 월등한 입장에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최빈치 연봉은 2천만원을 약간 웃돌고 있는 반면에 공무원의 임금수준은 그의 4배가량인 8천만원대로 보도되고있다. 그렇듯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월등한 처우를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노동3권까지 주어진다면, 그것이 형평성에 맞으며 정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단적인 예가 있는데,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의 혼인율과 출산율이다. 오늘 기사에 우리나라 혼인율이 하락했다는 기사다.21일 통계청의 ‘2017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1만7,200건(6.1%) 줄어든 26만4,500건에 머물렀으며, 1974년(25만9,600건) 이후 43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혼인 건수는 2012년부터 6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는 외환위기 이후의 30만명선에서 20만명선도 무너진 상태다.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도시의 혼인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7%대의 상승을 보인 지역이 있다한다. 바로 공무원의 도시 세종시의 혼인율이다. 공무원만 살판난 대한민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들어 공무원에 대한 수혜는 지속되고 있었다. 이번 개헌안은 그 방점에 해당한다.노동자에 대한 해고도 자유로울 수 없게된다.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고도 포함되어 있기때문이다.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을 보장한다면, 왠만한 부정이나 태업에도 해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공무원의 부정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헌법에 해고를 어렵게하도록 보장되어 있는데, 하위법이 힘을 쓸 수 있을까? 

헌법에 공무원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공복의 나라라는 것에 방점을 찍는 것이다.

공무원에 대해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탐욕스런 재벌에 경제입법을 맞기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필자는 오랜동안 민주세력을 응원했고, 민주당을 지지하며 문재인정부의 탄생에 적극지지했으며,여전히 문재인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닌것은 아닌 것이다. 이번 개헌안 중 노동과 경제관련 개헌안은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공무원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과 궤를 같이하는 개악의 개헌이라 단언한다.


벌써부터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공공부문비대화 정책을 비롯한 노동관련정책들은 이 헬조선의 질곡을 절대로 개선시킬 수가 없다. 예산을 아무리 쏟아 부어봤자, 과거 100조를 쏟아 붙고도 되려 뒷 거름질 치던 출산대책과 같은 실패한 정책들이 될 것이다. 다만 관련 공복들만 살판나는 정책이 아닐 수없다.


이번 개헌안은 너무 성급했다. 기여히 개헌을 하고 싶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의 효과가 나타나는 양태를 보고 개헌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현재 공공부문비대화정책은 반드시 실패로 귀결될 확률이 99%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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