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현재의 안으로 한다면, 제2의 임대업자 수혜법이 될 수도....
임대차 3 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 같다.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 경우에는 예외라고.... 그렇다면, 편법도 존재할 것이 아니겠는가? 막말로, 몇 개월, 혹은 며칠만 살다 다시 세를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임대차 3 법, 그중 필자의 관심은, 임료, 즉, 전월세 상한제다. 그에 대하여 얼마 전 포스팅한 글이 있다. 필자가 주장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는데, 다시 보니, 그 전월세 상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과연 타당한 법안일까? 여당인 민주당의 안은 직전 전월세의 5% 이상 올려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법안이라 한다. 그 기준의 근거는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른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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