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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방세 어떤것들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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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구별할 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진다. 즉 국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 및 도와 시·군·구의 행정기관에서 부과·징수한다.

지방세에는 크게 도세와 시.군세가 있는데,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고, 시.군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2012년 달라진 지방세법

올해부터 달라진 지방세에 대해 알아보자. 가장 먼저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편리해졌다.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납부수단으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한 지방세는 즉시 납부 처리되어 납세자가 납부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유상거래 시 시행됐던 취득세 감면이 환원됐다. 지난해 3.22부동산대책 관련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추가감면이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3.22대책 이전으로 환원됐다. 따라서 주택유상거래 시 취득세는 9억 원 이하 1인 1주택은 취득세 표준세율의 2%, 9억 원 초과 또는 다주택은 4%이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4월부터 자동차세 감면제(10%)가 적용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방세(고유목적용 취득 부동산)가 감면되어서 취득세는 100분의 50경감되고,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100분의 25경감됐다.
또 한미 자유무역(FTA) 협정 관련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됐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건축물의 취득세가 감면됐으며 전기자동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까지 감면됐다.

게다가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절차가 개선되어 종전에는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 시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신청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취득세 신고서만으로도 분할납부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개선되어 종전에는 단독주택에 200kg 초과 엘리베이터 설치 시 고급주택으로 적용하던 취득세와 중과세가,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공시가액 6억 원 이하 단독주택에 설치 시 취득세와 중과세가 제외된다.
.............홍순기 칼럼 발췌.............

특이한것은 등록세, 면허세,마권세 등등....
무엇을 의미하는가..?! 허가 받은 자만 하라는 이야기..그 허가는 세금징수를 의미한다..
사설경마장은 불법이고, 허가받은 경마발매장은 적법인 이유는 바로 세금과 관련이 있다..
세금을 거둬들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우리나라 국민 일인당 담세액은 500만원을 훨씬 넘는다.
그런데, 그 담세율에 비해 국민들이 받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가..!?
그 선량한 납세자들이 위기에 처해있을때, 국가와 지자체는 그 납세자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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