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제2의 주택임대업자 수혜법인가?
이미 게시했던 글인데, 일부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임대차 3 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 같다.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 경우에는 예외라고.... 그렇다면, 편법도 존재할 것이 아니겠는가? 막말로, 몇 개월, 혹은 며칠만 살다 다시 세를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임대차 3 법, 그중 필자의 관심은, 임료, 즉, 전월세 상한제다. 그에 대하여 얼마 전 포스팅한 글이 있다. 필자가 주장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는데, 다시 보니, 그 전월세 상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과연 타당한 법안일까? 여당인 민주당의 안은 직전 전월세의 5% 이상 올려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법안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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