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와 인플레이션, 버블...주택가격, 원희룡 기타등등
고물가, 고금리, 소비위축,저성장,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마이너스의 스테그플레이션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그러한 양상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었더라면, 코로나19와 필연적이고, 심화되는 중미갈등 등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상당수 국가들은 스테그플레이션을 경험했을 수도 있다. 전쟁은 엄청난 물자를 필요로한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공장은 돌아가게 되어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에 의한 면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래서....그 어느때보다도 한반도의 리스크가 우려스럽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인사들의 좀더 냉철하고 절제된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그 스테그플레이션의 양상은 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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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현재의 안으로 한다면, 제2의 임대업자 수혜법이 될 수도....
임대차 3 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 같다.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 경우에는 예외라고.... 그렇다면, 편법도 존재할 것이 아니겠는가? 막말로, 몇 개월, 혹은 며칠만 살다 다시 세를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임대차 3 법, 그중 필자의 관심은, 임료, 즉, 전월세 상한제다. 그에 대하여 얼마 전 포스팅한 글이 있다. 필자가 주장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는데, 다시 보니, 그 전월세 상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과연 타당한 법안일까? 여당인 민주당의 안은 직전 전월세의 5% 이상 올려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법안이라 한다. 그 기준의 근거는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른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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