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패스트트랙과 공수처,검경수사권에 대하여....

반응형

공수처, 선거제,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에 의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적 색채를 지닌 의원들의 반대로 대결을 벌이더니 이제 조직의 반발에 이어 반항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발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일반 수사권은 경찰이 갖게 된다라거나 개정안이 검경 권한 분산이라는 주제에 몰입한 나머지 검찰과 경찰의 본질적인 기능,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국민의 권리 구제 등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검찰개혁이 검찰 수사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검찰이 견제 안받으니 경찰도 견제하지 말자는 방향으로 가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반면에 검경수권의 수혜자인 경찰의 주장을 보면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검찰은 영장 관련 보완수사 요구권, 사건 담당 경찰의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을 가지며 검·경 동시 수사가 벌어질 경우 검찰이 우선권을 가진다. 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가지며 현재대로 기소권을 통해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 경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린 사건 역시 검찰이 경찰에 관련 사건기록을 보내달라고 할 수 있고 재수사 요청권도 가진다며 반박하고 있다.  


관련 논란을 보면, 결국 권력의 밥그릇 싸움이 주다. '조직의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문무일 총장이 1일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관련 법안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바로 직전에 박근혜정권이 탄핵을 당했다. 그런데,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 등 독재권력의 전횡에 현재에도 집권하는 정치권력이 그들 정권과 유사하다 착각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다. 물론, 관료들도 마찬가지 인 것같다. 


그것은 검찰과 경찰의 행동은 물론, 패스트트랙과 관련하여 일선 부장판사라는 자의 주장으로도 잘 나타난다. 그 부장판사는 공수처에 대해 "이른바 공수처란 기관이 생겨날 모양인데 이 기관은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느냐""독자적인 수사권에 기소권까지 부여하고 여기에 그 수사의 주된 대상이 고위직 경찰공무원, 검사, 법관이면 이 세 조직은 그 신생조직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안절부절했다.그러면서 "완충장치도 없어 정치적 입김이 그대로 이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오히려 그 구성에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이나 국회가 상당 부분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한 모양이라 정치적 열기의 전도율이 현저히 높다"고 주장했다.


당신들은 저 일련의 주장들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읽고 있는가? 필자는 저들의 권력을, 힘을 느끼고 있다. 저들을 견제할 수있는 것은 사실은 국민이 뽑은 권력밖에 없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강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견제해달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조직이나 경찰조직의 행위에 어떤 제제가 가능한가?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한다면, 그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거의 없다. 물론,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돈과 권력에 치우친 판결을 하거나 전관예우가 판을 치듯 조직의 이익에 앞서는 판결로 국민정서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는 재판부에 대해 어떤 제재가 가능한가?


그뿐이 아니다. 군은 또 어떤가? 소위 사장방비리에서 국방비리뉴스들은 왜 사라지고 없을까? 힘있는 조직의 범죄행위는 그냥 사라지고 만다.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 지형을 보면,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군이 권력을 쥐고 그들 스스로 권력화되어 있으며,그 헤게모니를 쥐고 그들 스스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결코 국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 조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이게 민주주의인가? 이게 한국형 민주주의의 실체인가?

각 힘있는 조직의 범죄는 그들 스스로 자정작업에 맞겨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비민주적이고 참담하지 않는가? 그 조직에서 부정비리 등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묵인되거나 처벌되어도 솜방망이로 일관하고 있었는지 그동안의 수 많은 사례들에서 알 수있다.



추론컨데,우리 사회는 관료주의가 판을 치며,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다. 정치권력은 1차적 권력이 아니라 2차적 권력이라 생각한다. 정치권력은 각 권력조직의 내부의 헤게모니싸움에서 파생되는 권력이라 판단된다.현재의 문재인정부도  수구보수정권에 비해 민주적이기는 하나 상당부문 관료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 있다. 보수집단의 경우 고위관료가 주축이 되어있었다면 민주정부는  하급관료들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의 면면을 보면, 공노조 등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간 정책들이 다수를 찾이 하고 있음으로 그것을 유추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선출직 정치인은 사실은 국민에게 근접한 권력인 것이다. 그 국민과 근접한 권력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공수처 등 그 제도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비대해져가는 경찰을 견제와 균형도 중요하다.비대한 경찰 조직의 수로 보나  혹은 수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의 힘으로 보나 필자도 경찰의 비대화와 과도한 힘실어주기에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검찰도 자각하고 자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자신들의 과도한 권능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타당한 민주주의의 균형의 원리가 아니겠는가? 


국가기관은 국민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다. 더 기본과 대의에 충실한 국가기관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그 기관이 되었으면한다. 국가의 기본 목적인 약자보호와 사회안정을 구현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법앞에 평등하며 존중받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