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19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합격률은 50.78%이며 합격자 수는 1691명이라 한다. 변호사시험에서 로스쿨 졸업생 중 이제까지 탈락한 수는 수천명에 이르며 소위 사시낭인을 구제하고 기회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또다른 변시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 자체도 학비가 비싸 상대적으로 서민자녀들에게는 그림에 떡이 되어 버린 현실에서 그들만의 리그에서도 푸쉬가 되는 자들만의 전유물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관련 법학 교수회는 신사법시험제도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한다.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며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주장하고 있다.더 나아가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줘 로스쿨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별도의 2가지 시험을 실시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들이 타당하거나 합리적인 주장일까?
앞서의 글 "선거제 공수처 패스트트랙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에서도 밝혔듯이 변호사시험 논란에서도 우리는 유사한 문제에 맞딱뜨리게 된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뭔가 기본이 안되있거나 기본이 되는 가치나 법칙이 심하게 훼손되어있다 판단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사회는 시민의 합의에 의해 도출된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회시스템이지만, 그 법보다 상위에 있는 가치들도 많다. 그리고 때로는 그 법보다 더 보편타당한 가치를 지녔으면서도 입법화되지 않는 사안들도 얼마든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제법칙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고수하는 체제다. 혹자들은 주장한다. 시장만능주의에 자본주의가 패망하거나 대한민국의 사회가 문제라고 주장 하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는 더 많은 부분에서 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시장의 기능이 그 어떤 인간의 조작에 비해 우수하며 최선이라는 것을 말이다.
독과점 규제나 방지법, 그리고 시장에서 자유 시민들의 거래를 제약하는 행위에 대한 제제나 패널티를 주는 모든 법조항들이 사실은 사적자치의 원리라 말하듯 시장의 기능을 하나의 정연한 법칙, 혹은 상위 개념으로 놓고 그 시장의 원활한 활동을 조력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의 독과점은 규제하면서, 왜 같은 논리로 변호사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는것일까? 언제부터 변호사라는 자격이 생겨났으며, 언제부터 의사면허가 있어야 의료행위를 할 수있는가? 또 지금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수만가지의 자격증들이 과거에는 그 자격증들이 있었는가?
변호사시험의 문제, 즉 변호사시험에 탈락한 사시낭인, 변시낭인의 문제는 한마디로 밥그릇의 문제다. 변호사 수가 많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들이 문제인가? 바로 법으로 돈을 벌고 힘을 얻는 자들이 그들의 독점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변호사시험 탈락자를 구제하고, 변호사의 문호를 넓혀야 한다면서도 전문사법관제도로 공무원수를 늘려야한다는 법학교수집단의 주장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또다른 옥상옥을 짓고자 하는 참으로 황당한 아전인수가 아닐 수 없다.
자격요건은 최소한의 소양검증으로 하고, 실질적인 능력은 그들 자격증 소지자, 즉 그 전문가 집단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변호사시험에 통과하는 기준을 더 낮추고 더 많은 변호사들이 그들의 시장에서 경쟁해야한다. 또 의사도 마찬가지다. 어느 유명의사라는 자는 자기는 잠도 자지 못하고 의료행위를 한다 거품을 물고 있는데, 누가 의사보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의료행위를 하라 떠밀었는가? 잠을 못잘 정도로 바쁜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의사의 수가 모자라기때문이고, 그 의사의 수를 자신들이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자격에 진입하는 요건을 최소한의 소양검증으로 하고 경쟁은 그 자격증을 따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증 내에서 이루어져야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이며 경제법칙인 것이다. 그래야 직업간 소득격차가 줄어들어 양극화가 개선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천박하고 야만적인 시스템은 그 기본을 망각하고 있다.
자격증 진입에 엄청난 경쟁을 하도록 방치하거나 유도하고, 정작 그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독점이익을 취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누가 용인하고 있는가? 물론 의사집단, 변호사집단 등 고소득전문가집단들이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공복들이다. 그것을 결정하는 공복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나 인간존엄을 실현하려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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