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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7.10대책 촌평과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문제의 해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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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실패, 

누차 언급했듯이 시장에 대한  왜곡된 인식때문입니다.

당랑거철, 시장에 대적하며 주무르려 한다는 것과

자산거품은 통화량에 달려있다는 간단한 경제이론을 간과한 정책입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반드시 물가가 오르는데, 그 물가가 바로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 가격입니다.

그리고 통화량, 또 부동자금 왜 증가합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22번째 대책, 제대로된 대책일까요?

앞으로 주택시장이 하향안정화 될까요?

안타깝게도 다른 문제가 불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의 인상은 어떤 결과를 가져 올까요?

전월세의 상승으로 서민들의 원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세의 전가라는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임대차3법도 있지만, 이미 선제적으로 올려버리면, 사후약방문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정책, 임대업자들에 대한 세혜택 소급 폐지가 고심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소급입법으로,

현 정부 정책의 부적절성을 자인하며, 자가당착 하는 모습도 괴롭고,

또,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난까지 감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임대차3법에 보완이 되거나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마디 합니다.

 

 

 

 

첫째,

 

기본을 찾으면 됩니다.

주택임대업자의 양성은 왜 했나요?

다주택 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세수확보 목적도 있었겠지만,

주택임대업자의 양성 목적이, 주거안정,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세입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무엇이 있나요?

관련 법을  보지는 않았지만, 관련 보도 자료를 보니 그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입자 보호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월세의 임료에 관한 자료일 것입니다.

 

 

그 전월세의 수입 임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을 어겼을 경우 삼진아웃제로 임대업을 말소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월세의 금액은 공시가액 *정기예금 이자율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주택가액이나 임료 등에 일정비율 이상의 임대보증금과 전세금에 대하여는

그 이율을 차별화하여 인정이자를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등 (ex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2)

전월세의 임차료에 대한 까다로운 제약을 두어야 합니다.

( 그렇다고, 현재 경제팀이나 관료들이 하는 형식으로 조잡하고, 덕지덕지,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 올려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면 됨,왜 정기예금 이자율인지,그 의미는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분들은 알 것.)

다만, 아주 강력한 규정으로....

 

조잡하고 엉성한 규제가 아니라 명확하고 단순한 기준이 되고, 변수가 되는 규정으로서,

임대업자들이 매물을 쏟아 내거나 신규 진입을 꺼리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들이, 시장 상황을 이유로,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증액하는 것을 방지하며,

부채 레버리지 활용, 즉 전세금을 끼고 주택 수를 늘리는 행위를 제약해야 합니다.

그 규정을 신설하면, 주택임대업자들이 그 임대업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만큼 주택시장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등록 말소되는 임대업자들에게는 기한이익도 없이, 소급효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겸한다면, 그 효과는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둘째,

 

전세자금 대출을 조절하여, 주택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거 완전히 중단하면 되는데, 아니 중단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는 기한연장도 불허하고,

앞으로 완전히 중단한다면,

주택시장 가격은 대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정부, 그리고 집을 소유한 국민이나 경제를 위해서도 대폭락은 해법이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조절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신혼부부니 뭐니 하는 특혜분양도 모두 없애십시오.

신혼부부는 꼭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일괄적으로 무주택자& 일정 소득 이하의 서민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청약에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뭐 현재에도 그 가점제도는 있으니..)

그냥 시장에 맞기 십시오..

 

 

 

네째,

 

문제의 전세자금대출, 반드시 소득기준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소득기준으로 신혼부부 포함)

1억 이하의 서민들에 한하여, 대부해 주는 공적자금에는 이자가 거의 없거나

아예 중앙은행 기준금리 이상의 이자를 못 받도록 명문화시키십시오.

국가가 고리 대부업자입니까?

 

 

다섯째,

 

다주택자의 문제는 시장 가격의 균형에 제약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기위해서도 그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세금 등 제재는 필요합니다.

임대업자에게는 국가가 공적의무를 강화하여,

즉 전월세의 임료 가액을 강제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시켜

미등록 다주택자로 남게 하여 보유세와 초과 양도세로 징벌적 과세를 하면 됩니다.

다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

즉, 다주택자들은 세를 받아도 보유세로 부담시킨다면,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섯째,

 

세금 문제로....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으나

주택시장 거품을 위해서도 1 주택자들에게는 되도록이면 징벌적 과세는 피해야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에 대하여 높은 세율의 과세 등 대폭적인 징벌적 과세를 한다면,

세후 금액이므로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훨씬 아래의 금액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 하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자들의 재산행위 위화감이 생겨 반감이 있다면, 차라리 기존 양도세제에 초과 누진구간을 신설하면 됩니다.

 

 

일곱째,

 

불필요한 시장제약 모두 폐지해야합니다.

 현재의 경제팀이 만든, 투기지역을 비롯한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조치들,

그거 되도록이며 다 폐지시키고, 그냥 시장에 맞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국면의 유동성에 대하여.....

수 차례 주장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는 서민들의 유동성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양극화에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7월, 재난지원금이 바닥나고, 이번 달부터 엄청난 고비가 될 것입니다.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고, 죽어가고, 또 범죄율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조치가 지금도 늦었지만, 더 늦는다면, 그 파장은 거시경제에도 미치며 엄청난 위기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약한 고리에 인접한 서민층의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왜 국가가 유동성을 규제하고, 정부의 유동성만 고집합니까?

자체적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합리적으로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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