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재앙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이 되며,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그때를 같이 하여 의사들이 파업을 하며 거리로 나왔는데, 대한민국 의사 집단, 그 편견과 오만이 참 대단하다. 더구나 신종 바이러스로 야기되는 보건위기 국면에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행동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 미달이다.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하거나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4대악법이란게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의료 정책과 관련된 법안이라는데, 실제는 그 법안들은 의사 집단에 악법이지만, 보통 국민들에게는 정상적이고 절실한 법이다.
사실, 위 법안은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해야 하는 입법안이다. 미래통합당,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가 아니겠는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부적절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보수세력이 앞장서야 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코로나 19의 상황이다. 위의 의료 4대 입법은 악법이 아니라 현재 처한 상황과 앞으로의 사회변화의 측면에서도 매우 시급한 입법안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 19의 상황이란 것은 인류에 재앙일뿐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진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없어지는 직업들도 부지기수이고, 부각되거나 새로 창출되는 직업들도 많은 직업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는 사태다. 그런데, 의사 집단이 그동안 부적절했던 관행, 의사 집단이라는 특정 집단에 고소득 등 특별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과 개혁 시도해야 하지 않겠나? 무능한 보수, 미통당, 민주당 안보다 더 확대하여 시장경제를 보장하는 입법안을 낼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에 있어, 공당으로서 정치를 하려면, 보편타당한 제대로된 가치를 내세우고 누구나 수긍하는 이상을 추종하고 가야 하지 않겠나? 필자가 누차 주장하듯이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보수세력이 없다는 비판은 그러한 가치나 논리적 기반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자칭 보수정당, 미래통합당은 보수로서도 낙제점이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가장 평가할만한 보수정치세력은 민주당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도, 그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과 높은 실업률과 관련하여 글을 게시하면서, 노동시장의 실패와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글을 게시했었는데, 이번에는 노동시장의 다른 면을 논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현재의 높은 실업률의 원인과 그 중심에는 정의당이나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과 자본의 이윤 분배율에 있지 않고, 노동시장 자체의 문제에 있으며, 노동시장의 실패의 가장 큰 주범은 바로 임금체계에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혹은 직업군에는 엄청난 부조리와 비합리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분배를 왜곡하고 양극화를 획책하고 있다.
얼마 전 어느 의사가 자신은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한다 주장하고 있었는데, 최근 티브이를 보니, 연속극에서도 의사들의 일의 양에 대해서 자조적인 포프먼스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잠도 자지 않거나 엄청난 일감에 혹사당하라고 떠민 것은 아니다. 의사들의 일의 양과 자신들의 부족한 시간과 수면 등은 다름 아닌, 바로 의사 자신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의사의 평균 수입은 월 1,300만 원이 넘는 다한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최빈치 수입의 5~6배가 되는 금액이다. 필자는 그동안 노동시장과 관련된 글에서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과도한 수입의 원인이 그 가방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법칙에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의사의 노동의 강도와 수입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사의 수를 충분히 많게 한다면 그 수가도 현실화되어 낮아질 뿐 아니라 그 의료서비스의 질도 증가한다. 또,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여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의사 집단의 수입도 다른 직업군과 형평성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의사의 수는 누가 정하고 있는가? 의사 집단이 정하고 있다. 그 수를 제한하여, 즉 수요에 비해 공급을 제한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다른 국가,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는 의사가 되는 길이 다양하다. 누구든 의지와 열정만 있으면, 의사가 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그 높은 커트라인의 의대에 진학해야만 의사가 될 수 있다. 물론 외국에서 라이선스를 따 가지고 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전문의의 비율이 높은 나라도 없다. 왜 전문의가 그리 많은가? 바로 의료보험제도하의 의료수가에 있다. 전문의의 수가는 일반의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즉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 대형사고나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면 전문의가 필요치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일반의라면 누구든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 치료행위에 전문의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라이선스가 있다는 이유로 그냥 모든 의료행위에 전문의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비합리적인 행태인가? 한마디로 벽돌을 쌓는데,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벽돌 쌓기의 같은 작업을 하는데 왜 사람마다 차별을 두는가? 작업마다 차별을 두어야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불공정하지 않는가?
의사의 수, 즉 공급을 줄여 보통의 국민들에 비해 월등히 많게 자신들의 밥그릇을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 같은 시간에 최대한으로 국민들로부터 고혈을 짜낼 수 있도록 전문의를 따는 것이 무슨 유행처럼 되어있는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의 의사라는 집단의 현주소다.
의사를 예를 들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에는 그러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변호사를 비롯하여 약사 각종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그 진입장벽을 높게 해놓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 수업료와 입학에 있어서 여전히 엄청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그 전문직에 아직도 통상의 직업보다 많은 편익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재벌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탈세는 물론, 소위 담합행위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불법화하는 입법을 구비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비합리적이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파괴하거나 자본주의의 태생적인 병폐, 즉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통제하고 규제하고 있는데, 왜 직업군에는 그러한 담합 등 부조리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가?
그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몰이해라고 보인다. 그리고 대한민국 입법자는 물론, 관료들이 무지하고 천박해서 그렇다고 본다. 오죽하면, 일부 자격증의 경우 직역 할당제까지 자행되고 있다. 물론, 그것을 인허가해주고 있는 것은 천박하고 야만적인 공복들이다. 처음부터 자격이 있어서 그 일을 했는가? 의사, 한의사, 변호사, 기타 등등의 자격증이 언제부터 생겨났는가? 그리고 그 자격증이 완전한 직업적 완성을 의미하는가? 자격증은 최소한의 소양능력만 갖추면 될 일이다.
그리고 경쟁은 그 전문직에 입문하는데 엄청난 진입장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변호사는 변호사 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고, 의사는 의사 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환자를 왕으로 알고 양호한 서비스를 하는 병원은 돈을 벌고, 환자를 봉으로 알며 서비스가 엉망인 병원은 망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그 고소득 전문직에 진입하는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 잠도 못 자면서 돈을 긁고 있는 그들 소수의 편익을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또, 직업 간에 자행되고 있는 극명한 소득격차도 줄어들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수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불법행위나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바로 같은 의사나 변호사 등 같은 직업군에 의해서 서로 감시와 규제로 그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수가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변호사뿐 아니라 의사 등이 불법행위나 의료사고를 저질렀을 때,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끼리 경쟁을 하게 된다면, 서로 감시와 규제가 형성되어 페어 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러한 불합리하고 야만적인 행태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 증거는 바로 최근의 사법부 파동에서도 알 수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행동에 판사와 변호사들이 들고일어나고 있는데, 과거 사법시험제도로 소수의 인원만 뽑는 환경에서는 현재와 같은 법률시장의 자정작업이나 소위 법호 사업계 민주화를 꿈이나 꿀 수 있었겠는가?
바로 경쟁에 의해 자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경제의 힘이다. 그 부조리한 진입장벽과 담합이 자행되는 독점과 과점으로 인한 편익이 아닌 경쟁체제가 형성되면 그 사회에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그 후생의 증가는 다름 아닌 모든 국민들이 향유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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