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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로스쿨학생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선언..법률저널 201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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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상화를 위한 학생모임, 성명 및 서한 전달 
“현재의 합격자 수 결정 방법, 제도 도입 취지 훼손” 
의사고시의 90% 수준 돼야…면과락 합격 즉각 도입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 정상화를 위한 학생 모임’(이하 로스쿨 학생모임)은 13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뜻을 밝혔다.

로스쿨 학생모임은 “그 동안 로스쿨 제도에 대해 돈스쿨이다, 현대판 음서제도다 하는 악의적 내용이나 잘못된 보도들로 여론이 형성돼 있지만 정작 그 제도 속에서 가장 고통 받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로스쿨 제도의 구성원 당사자로서 로스쿨 제도가 왜 문제됐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해결책으로 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지에 관한 성명서와 청원서를 자발적으로 내고자 한다”고 이번 청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로스쿨 수업 부실화와 기수 간 갈등, 사법시험 준비를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문제, 5탈 제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핵심 원인이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방식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변호사시험 수험생들로 구성된 로스쿨 정상화를 위한 학생모임은 13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성명과 서한 등을 담은 청원서를 정부 및 국회 등에 제출할 뜻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4년 3월 31일 열린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로스쿨생 과천정부청사 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통제로 인해 변호사시험 합격에 몰두하게 되면서 로스쿨에서의 수업은 부실화되고 있으며 응시대상자가 누적될수록 합격률이 떨어지는 구조 때문에 로스쿨 기수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변호사시험에 5회 이상 탈락한 경우 응시자격이 박탈돼 변시낭인으로 전락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로스쿨 학생모임은 이같은 문제들이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향후 제도 존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판단 하에 제도의 당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주간 성명서와 청원서 자필 의견서 등을 취합했다. 

로스쿨 학생모임은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선정 기준인 ‘정원 대비 75% 이상’은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말살시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2년 1회시험에서 87.25%였던 합격률이 해마다 감소하며 2017년 6회에서는 51%까지 떨어졌다. 지난 6년간 변호사시험 탈락자 수는 약 7배 늘었고 제7회 시험에서는 입학정원의 75%인 1,500명 이상이 탈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인위적인 통제로 인해 1회 표준점수 720점에서 6회 890점으로 합격선이 170점이나 상승해 이전 기수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도 탈락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라는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로스쿨 교육 정상화의 측면에서는 “로스쿨 교육은 각 학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매몰돼 원래의 도입 취지인 다양한 법학 교육은 뒷전으로 밀렸다.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과외로 학원수업을 들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일상화됐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자격시험화라는 애초의 도입 취지는 외면한 채 인위적으로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단 5회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수많은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사회적 낭인인 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로스쿨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걸음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학생모임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의대나 약대, 치대의 국가시험과 같이 ‘응시자 대비 90%’ 수준으로 운영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내년에 치러지는 7회 시험부터 면과락 점수를 받으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도록 즉각적인 자격시험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학생모임은 “변협 등 기득권 변호사들의 신규 변호사 수 배출 축소 주장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와 전면 배치되며 국민의 법치주의 확산 요구에도 어긋난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통해 꿈과 열정을 가진 이들이 다양한 영역에 진출해 국민들에게 법조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시작이며 법조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로스쿨 문제를 직시하고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통한 로스쿨 제도 정상화 추진에 앞장선다는 입장을 즉시 밝히라”고 촉구했다. 

로스쿨 학생모임은 이번 성명서와 청원서 등을 청와대와 법무부, 교육부,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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