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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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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적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헌법에 규정한다며 남녀평등만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공복스런 발상이라고 봅니다.

 

우리사회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는 광범위합니다.

남녀의 임금차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더 많은 문제들이 사회적 시스템으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언급한다면,

첫 번째로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문제는 임금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공서열급의 경우, 동일노동을 하면서도 동일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예입니다. 젊은 직원은 열심히 일하지만, 오래 근무한 나이 먹은 직원은 놀면서도 더 많은 임금을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임금체계를 연공서열급에서 직무급이나 직능급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도와 시스템이 야만적인 것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면서, 관료편의주의적 발상이 개입되었기때문입니다. 서구와 단순비교를 하면 안되는 것이, 자신들의 입에 문 고기를 뱉지 않고, 좋은 것만 골라 먹기때문입니다. 임금체계에서 연공서열급, 지구상에 몇개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 각종 직업에 놓여있는 진입장벽, 바로 사회시스템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의사의 평균수입이 월 1300만원이 넘는다합니다. 그 의사의 수입은 어떻게 보장받게 되는 것일까요? 의대를 나왔다는 것으로 보장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의사의 수입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있어 수요가 많다는 것입니다. 의대정원을 대폭 늘리고, 의사가 되는 길을 다양하게 열어둔다면 의사의 수입은 적정수준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의사보다 간호사의 일이 그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차이가 있지 더 값싼 처우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간호사의 경우, 간호대를 나온 경우와 간호보조사의 급여차이가 많은 이유도 그 수요와 공급논리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그러한 시스템화된 진입장벽들이 널려 있습니다. 변호사 등 각종 고소득 전문직의 수를 제한하거나 관리한다는 자체가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전근대적이고,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에 의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행태들이 만연되어서 이제는 없던 자격증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용사 등 일부는 없던 자격증을 요구하게되고 지역할당까지 하고 있는 행태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천박하고 야만적인 사회시스템은 바로 그것을 허가해주거나 용인하여 제도화시킨 관료들이 주범입니다.

최소한의 소양만 갖추면 자격을 부여하고, 그들의 수입은 시장논리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어야합니다. , 변호사의 개별 수입은 변호사와 의사, 혹은 미용사와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는 변호사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나 다른 전문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입장벽을 없애거나 최소한으로 하여 그 직업 내에서 경쟁이 이루어져야 그 사회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정부에서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그리고 효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직업창출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실질적이며, 저비용으로 직업창출이 이루어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의사나 변호사의 수가 더 많아지면, 소수가 집단이기주의로 고소득을 향유하는 환경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그 시장에 진입하고 그 수입은 형평성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조직의 문제입니다.

공무원조직은 그 공무원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여 공무원이 되고 있지만, 그들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고 있을까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직장 내에서만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과도 형평성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에 대한 처우의 문제로 귀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지탱하는 공무원조직이 납세자인 시민보다 훨씬 더 높은 급여와 양호한 환경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간기업이라면 파산신청을 해도 벌써 했을 것입니다. 우리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기도가 그것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개선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는 국부, 예산제약의 문제입니다.

지난 번 의사집단 파업의 국면이나 공무원을 비롯한 강성노조와 관련된 자들의 경우 필자가 이런 주장을 하면 하향평준화하려는 것이냐 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득만큼 받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부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부의 총량에 있어 누구나 그만큼의 소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소득을 갖는 집단이나 부류가 있다면 반드시 평균이하의 소득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평균이상의 소득을 갖는 집단이나 조직은 다른 시민들의 소득을 빼앗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의 총량에 있어 적어도 직업별 평균소득은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각 정당의 입장은 물론, 헌법 개정과 관련된 의견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를 단면만 보고 있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사회에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의 중대한 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직업 간의 소득의 형평성은 정의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건강하고 안정된 변화를 약속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입니다.

 

헌법 개정과 관련된 제안과 의견을 보니, 보통국민들은 얼마나 헌법 개정에 관심이 있을까요? 필자의 경우도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편이나 헌법개정관련 국민토론회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 글을 게시하다보니 벌써 지난해에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들을 보니, 대부분 공무원의 생각들인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실제로 그 헌법개정 논의에 참여해야하는 것이 납세자이자 주권 국민인데, 실제로는 공복들이 주도하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칫 헌법개정논의가 특권이나 편익을 향유하는 자들이 집단이기주의 발로에 의해 그들의 이익을 공고화하거나 확대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무원의 노동3권의 경우도 공무원의 임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그 처우가 보통의 납세자들 보다 월등하여 공무원시험에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리가 부족하다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형평성도 없을 뿐더러 비합리적이며 정의롭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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