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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불황에 세금은 두자리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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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보다 25조1676억 더 걷어 / 소득세 70조원.. 가장 많이 증가 / 골프장 개소세 연간기준 첫 감소

국세청이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소득세가 가장 많이 늘었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뒤를 이었다. 청탁금지법 여파로 골프장에서 거둔 개별소비세는 연간 기준으로 처음 감소했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도·소매업자를 제치고 처음으로 전체 업종별 사업자 수 1위에 올랐다.

국세청이 3일 발표한 ‘2017년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233조3291억원이었다. 2015년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 208조1615억원보다 25조1676억원(12.1%) 늘어난 금액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전년에 비해 7조7000억원 증가한 70조1000억원, 부가가치세는 7조6000억원 증가한 61조800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7조1000억원 증가한 5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64만5000개로 2015년(59만2000개)에 비해 9.0% 늘어났다.

지난해 총 사업자는 2015년(670만2000명)에 비해 2.8% 증가한 688만7000명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154만6000명(22.4%)으로 처음 1위를 차지했다. 도·소매업(148만3000개)과 서비스업(131만개), 음식업(71만1000개) 등이 뒤를 이었다.

2015년에는 도·소매업자가 149만1000여명으로 전체의 22.2%를 차지하며 1위를 지켰고 부동산 임대업자는 145만2000여명으로 2위였다. 2014년 박근혜정부의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부총리의 경제정책)의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규제가 완화하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신규 창업자는 122만6000명으로 2015년(119만1000명)에 비해 3.0% 증가했다.

지난해 걷힌 개소세는 9조원으로 전년보다 9.0% 증가했는데 골프장과 유흥음식주점 개소세는 하락했다.

개소세는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다.

골프장에서 걷힌 개소세는 2028억원으로 1년 전보다 3.1% 줄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골프장 개소세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매년 줄고 있는 유흥음식주점 개소세도 968억원으로 6.2% 감소했다. 청탁금지법으로 골프장과 고급 술집을 찾는 이들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국 세수 1위 세무서는 부산 수영세무서가 차지했다. 수영세무서는 지난해 11조4935억원을 거둬 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관할 지역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있어 증권거래세, 법인세가 많이 걷힌 탓이다. 2위는 남대문 세무서(10조1766억원), 3위는 울산 세무서(9조4831억원)였다. 세수가 제일 적은 곳은 852억원을 걷은 상주세무서였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http://v.media.daum.net/v/2017070321011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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