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재벌이 공공의 적이되어 재벌개혁이 최대의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세제개혁을 한다하면 대표적으로 법인세가 도마위에 오르고있는데, 사실 그것은 세법에 대한 무지와 정치세력의 포퓰리즘도 한몫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인세는 분배의 핵심이 되는 세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인세의 경우 기업이 소득을 내면 그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남은 금액을 주주들에게 배당의 형태로 분배를 하게된다. 그러면 그 배당을 받은 개인들은 다시 소득세를 부과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 동일한 소득에 세금을 또 내는 이중부과의 문제가 발생하게된다. 즉 개인의 소득으로 귀결된 법인의 소득은 이미 법인세의 형태로 과세되었기때문에 개인소득으로 귀결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때 그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중과세가 발생하게된다. 그래서 세법상 그만큼의 공제를 하도록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래서 핵심은 그 소득의 최종 귀속자인 개인에 있는 것이다. 그 개인에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개인소득세이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개인소득세의 경우 우리는 G20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랭크되고 있다.
그런데 왜 법인세가 주범으로 자리잡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부정부패에 있다. 재벌이 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까? 재벌이 왜 하청기업을 후려쳐서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 재벌이 왜 투자도 하지 않고 그 막대한 유동성을 사내에 유보시켜놓고 쌈지돈처럼 사용하고 있을까? 그것은 횡령이고, 배임이며, 또 탈세라 할 수있다.그 부정행위에는 반드시 관련 공무원과 정치인의 유착이 있다. 즉, 법인세의 문제는 바로 부정부패의 문제로 귀착이 된다는 것이다. 법인세율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가 주범이다. 그리고 그 부정부패에는 반드시 공무원이 끼어있다.
또 한마디 더 한다면,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죄인냥 그 자산에 부과해야한다 주장하고 있지만, 그거야말로, 또다른 포퓨리즘이자 기득권의 트릭이다. 자산의 가격은 일정부문 조작이 가능하다. 즉, 국가가 행하는 공시지가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있다는 것이다. 실업자, 혹은 무직자가 위치좋은 곳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거나 수익이 없는 나대지를 소유한 경우,소득세율은 낮게두고 자산보유세를 부과하게되면 진짜 가난한 자들에 세금을 거두는 꼴이 된다. 그러나 소득세율이 낮으므로 진짜 소득이 있는 의사나 변호사 혹은 고소득 연봉자들에게는 더 이익이 된다. 결국 그들에게 부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별것 아닌것 같지만 우리사회를 야만적인 양극화로 이끄는 주범중에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그 고소득업종을 향하여 학생과 청년들은 죽음의 무한경쟁을 하게되기때문이다.
지난 글들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3가지 범주로 나눌수있다.
하나는 자본가나 지주의 부자와 노동자에 대한 분배율, 지대, 이자, 임금의 불공정과 불균형의 차이에서 오는 양극화이다.
재벌과 노동자의 수익분배율이 그것이다.
다른하나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직종들이 있는데, 그 직업간의 소득불균형이다.
예를 들어 의사와 조리사,일용노동자 등등 필자는 이 두번째를 가장 큰 주범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사회의 야만적인 제도와 시스템과 관련되어있다.
마지막으로, 동일직종내의 임금격차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바로 그것을 타파하자는 주장이다. 우리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지 않기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개인 소득 세율 - 국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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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5 | 2016-12 | % | 매년 | |
52.00 | 2016-12 | % | 매년 | |
50.20 | 2016-12 | % | 매년 | |
48.80 | 2016-12 | % | 매년 | |
47.50 | 2016-12 | % | 매년 | |
45.00 | 2016-12 | % | 매년 | |
45.00 | 2016-12 | % | 매년 | |
45.00 | 2016-12 | % | 매년 | |
45.00 | 2016-12 | % | 매년 | |
40.00 | 2016-12 | % | 매년 | |
39.60 | 2016-12 | % | 매년 | |
38.00 | 2016-12 | % | 매년 | |
35.54 | 2016-12 | % | 매년 | |
35.00 | 2016-12 | % | 매년 | |
35.00 | 2016-12 | % | 매년 | |
33.00 | 2016-12 | % | 매년 | |
30.00 | 2016-12 | % | 매년 | |
27.50 | 2016-12 | % | 매년 | |
13.00 | 2016-12 | % | 매년 |
아래는 G20국가의 법인세율이다. 물론, 우리의 경우, 소득세도 낮은 편이고 법인세도 낮는 수준이다. 반면에 다른 세금이 많다. 바로 소비세 혹은 판매세인 간접세비율이 높은 편이다.문제의 핵심은 앞서 설명했듯이 법인세율과 소득분배와는 소득세율에 비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법인 세율 - 국가 목록
마지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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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0 | 2016-12 | % | 매년 | |
34.61 | 2016-12 | % | 매년 | |
34.00 | 2017-12 | % | 매년 | |
33.30 | 2017-12 | % | 매년 | |
30.86 | 2016-12 | % | 매년 | |
30.00 | 2016-12 | % | 매년 | |
30.00 | 2017-12 | % | 매년 | |
29.72 | 2016-12 | % | 매년 | |
27.90 | 2017-01 | % | 매년 | |
26.50 | 2016-12 | % | 매년 | |
25.00 | 2017-12 | % | 매년 | |
25.00 | 2016-12 | % | 매년 | |
25.00 | 2017-12 | % | 매년 | |
25.00 | 2017-12 | % | 매년 | |
24.20 | 2016-12 | % | 매년 | |
20.00 | 2017-12 | % | 매년 | |
20.00 | 2017-12 | % | 매년 | |
19.00 | 2017-12 | % | 매년 | |
17.92 | 2015-12 | % | 매년 |
마지막으로 현대복지국가 형태에서 세금은 기본적으로 분배를 목적으로 거두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세금이 모두 분배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분배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더 야만적으로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킬 수있다.
바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는 직접세가 분배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모든 시민들이 똑같이 부담하는 간접세는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역진세라한다.
그런데, 그 간접세비율이 절반이고, 직접세 중에서도 소득에 비례하여 내는 세금이 아니라 수익자부담의 세금이 많아서 우리나라 세제는 그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는 매우 야만적인 세제를 시현하는 국가 중에 하나라 할 수있다.
물론, 그 판매세율이 우리보다 높은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들은 복지시스템이 완벽에 가깝게 구비된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자신이 낸 세금을 노후나 자신이 어려움에 닥쳤을때 돌려받는다는 인식이 형성되어있다는 것이다. 즉, 일종의 보험성격이다.
보험, 생각난김에 한마디 더 한다면, 그 민간 보험의 경우, 서구유럽의 경우 보험선진국들이지만, 민간보험시장은 우리 보다 작다. 훨씬 작다. 그 이유는 바로 국가가 보험회사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때문이다. 세금을 내는 것만으로도 노후나 인생의 리스크가 완벽하게 헷징이 된다면 굳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기때문이다.
그런데, 몇일전 기사를 보니 어느 경제전문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후대책이 부족하다며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노후대비를 하라 권하고 있었다. 얼마나 웃기는 작태인가? 민간보험에 가입할 바에야 국민연금에 더 불입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물론, 그 국민연금보다 국가를 상대로 납세자의 권리로 복지를 주장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타당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가 내는 혈세를 우리가 돌려받고 있는가? 우리나라 사회보장률을 보면 OECD국가 중 꼴지 수준이다. 정작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할 공복들마저 그러한 개념이 없다.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뜯어 갈 생각만 했지 국민들의 노후는 셀프다.그런데 우리나라 국세징수액은 세계 12위라한다.물론 그것도 검색해보지 않은 과년도 자료다. 최근 2~3년사이 국세징수액은 무려 수십%가 증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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