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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개헌안, 지방분권과 토지공개념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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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헌안, 정부에서 만들었으므로 공무원들이 주축이되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추론은 당연하지만, 이정도 일 줄은 몰랐다.아마도 문재인대통령과 참모진은 그 내막과 그 개정안의 허와 실를 모를 수가 있다.

 

문재인정부를 지지했고, 또 지지하고 있지만, 저 한국형 공복들이 설치면서 개인적인 회의감이 커져가고 있을 뿐 아니라, 촛불혁명의 그 의미도 퇴색해져 가고 있다.

 

개헌안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의견을 게시했고,  사회보장에 대한 것과 공무원 노동3권에 대한 글을 게시했었다. 이번에는 정부개헌안의 중점적 과제인 지방분권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본다.

 

지방분권,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재정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다. 아마도 문재인정부의 의도는 자치경찰제가  그 주요 사안이 될 듯하다.

그런데, 관료들이 주장하는 지방분권은 문제가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방분권의 암수가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분권을 하려면 적어도 두가지는 반드시 선행되어야한다.

 

첫째는 보편적복지 사회보장제도의 완비다.

아다시피, 현재 우리는 극심한 양극화와 노인빈곤률, 그리고 높은 자살률과 저하되는 출산률 등 열악한 사회보장에 따른 문제들이 산재 해 있다.

 

재정이 없어서 사회보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세징수액은 세계10위권이지만, 사회보장비율은 OECD국가 중 꼴지이며 왠만한 개도국보다 못하다.정부가 제공하는 조세부담률도 신뢰할 수없는 것이 몇년전 국세징수액이 세계11위라고 자랑질을 하다가 슬그머니 침묵하고 있는데, 우리경제 규모에 국세징수액이 세계11위(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자료를 찾아보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아마도 지금은 10위권 안팍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몇년동안 디플레기에 국세수입이 준 국가들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는 매년 두자리수 가까이  국세징수액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조세부담률은 하위에 기록되고 있으니 말이다.

 

어찌되었든 그 엄청난 세수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의 사회는 극심한 양극화와 헬조선인가? 그 이유는 뭔가? 바로 세계유래가 없는 한국형 공복 마인드의 관료에 있다.

자신들은 현직에 있을때는 넉넉한 보수와 안락한 노동환경을 구가하며, 또 노후에는 국민혈세로 넘쳐나도록 두둑한 연금을 챙기고 있다.

그러면서  납세자들의 70%가까이가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에 의지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에서 그 납세자들에 노후복지가 실현되면, 그 납세자인 주권국민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않는 등 도덕적해이에 빠진다고 걱정을 하고 자빠졌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공복들이다.

 

그렇다면, 세계 10위권의 국세, 그렇게 엄청나게 거둬들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있나?

민간은 돈이 씨가 말라가지만, 혈세를 거두어 당연히 할 일을 하지 않은 관계로 공공부문은 넘치는 돈으로 무엇을 하겠나? 당연히 공공부문 비대화다.

여기저기 공기업 양산하고, 보여주기식 각종 이벤트성 전시행정을 하느라 호들갑을 떨지만, 그것들의 본질은 바로 공공부문이 비대해져가는 과정이다.

 

최근 기사에 의하면 김동연 부총리가 자신의 대변인실에 나를 위해서 한게 뭐가 있느냐고 호통을 쳤다던데, 부총리의 대변인실이 그렇게 비대한 줄 몰랐다. 사무관급 이상만 5명 이상이라고...

국민혈세가 자동적으로 들어갈대 들어가도록 입법화되고 그 행정조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엄청난 돈과 인력을 필요로하는 대변인실이나 홍보처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

 

지방분권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두번째는 세제다.

지방분권은 그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는것이다. 다시말해서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비대해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지방정부의 재원은 어디서 조달하게될까?

우리나라의 세제를 보면, 국세 징수의 경우, 직접세와 간접세가 반반이다. 그 세제의 효과를 보면, 직접세의 경우, 소득분배에 기여를 하지만, 간접세는 소득분배를 역행하는 역진세다. 다시말해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목들을 보면, 그 세목이 직접세라하더라도 실질은 수익자부담부이어서, 역진적인 세목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 세제를 개편하거나 개혁하지 않고, 지방분권을 실행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겠나? 한국형 공복들이 하는 짓이란 너무나 뻔하지 않겠는가?

그런 지방분권이 된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의 재앙과 같은 현실, 양극화에 따른 헬조선의 질곡이 변할 것같은가? 단언컨데, 더 심해질 것이다.

 

지방분권, 사실, 교육행정 등 상당부분은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치경찰제나 지방행정의 강화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비대화를 부른다. 다시말해서 정부의 비대화의 방점을 찍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그 재원을 위해 토지공개념도 필요할 것 같다.

토지공개념은 이미 실행되고 있다. 토지관련 법규들에서 수용 등에 이미 재산권의 제한을 둔 규정들이 있다. 그렇다면, 개헌안에 그 규정을 두는 이유는 뭔가? 필자의 추론으로는 지방분권에 따른 지자체의 수입원을 확보하기위한 것이라 추론된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재원마련을 위해서 시행된다면 이치에 맞는 일인가? 토지공개념은 그 과정과 효과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이고, 그 공공의 이익이란 정부의 이익이 아니라 민간에게 다시 골고루 수혜가 되도록하는 즉 평등권적 개념이라고 본다.그런데, 우리 사회에 복지나 평등, 나아가 정의에 대한 천박하고 야만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시민이 존재하는 한, 토지공개념한다고, 부의 분배가 될 것같은가?  민간의 부가 공공부문으로 쏠려가는 어처구니 없고, 무식하고, 천박하고, 야만적인 재앙이 될뿐이다.

 

일부 논객들은 내게 토지공개념도 반대할 것이냐고 공격을 하지만, 필자는 원론적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그러나 그 토지공개념이란게 민간의 부를 공공부문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아니기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토지공개념도 반대를 한다. 토지공개념은 바로 그 실질적 수혜자가 민간이 되는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졌을때, 시행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귤화위지라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재앙이 될 수 있다.

 

보편적 복지 등 사회보장과 세제나 세수의 목적 등 먼저 헌법에 넣어야할 것들은 소외되고 공무원집단의 이익을 확보하는 규정들이 일반법도 아닌 헌법에 규정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이 되겠는가?

 

문재인 정부여~~~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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