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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사회보장, 복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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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권 · 사회보장권 강화(국가 의무국민 권리)


국가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국가의 의무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치안과 국방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기능이자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는 국방과 치안의 기능 외에 복지국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는 바로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국가의 의무라 볼 수있는 것입니다.

 

그 복지국가의 이유는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과거의 자본주의 역사가 공급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더 이상 발전 할 수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20세기 초의 대공황 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그 자본주의의 모순점을 해결하고자 유효수요의 창출이라는 방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현재의 복지국가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본주의의 병폐이자 모순점인 빈익빈부익부에 의해 생산, 즉 공급만으로 자본주의가 존속될 수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경제학자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국가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의 기능 확대는 바로 정부기능이 커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세금의 확대를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신설하거나 증액하게된 것입니다. 바로 소득이 있는 시민들에 세금을 거두어 소득이 부족한 계층에 돌려주어 수요를 창출하는 것 바로 유효수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 현 정부의 일부 인사들에 의해 보유세 나 토지공개념을 주장하고 있지만, 세금은 부자들에 걷는 것이지만, 단지 부동산소유에 따라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둬야합니다.

 

누구로부터 세금을 거둬야 하는가?

복지, 아니 현대 복지국가의 출발점은 바로 그 세금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세금을 거둬야하는가? 그것은 바로 세제를 의미합니다. 소위 직접세를 거두어야 하느냐? 간접세를 거두어야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접세 비율이 절반이상인 국가입니다. 세목별 세수를 본다면 직접세와 간접세비율이 반반이지만, 그 직접세의 세목을 살펴보면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보다는 거래세와 관련된 세목들이 많아서 역진적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진성이 있다 라는 것은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가세 등 각종거래세는 물론이거니와 담배세, 자동차연료에 붙는 세금, 기타 등등의 역진적인 세목들이 널려있습니다.

 

그렇듯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비중이 많은데,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위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수출품에 거래세가 붙을까요? 거래세는 내수시장의 거래에 붙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 세금을 어떻게 써야하는가?

바로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써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사회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소득의 양극화, 기회의 편중, 자살률, 결혼회피, 낮은 출산율 등등...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 세금을 거두어 어디에 쓰고 있었습니까? 바로 공공부문 비대화하는데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선심성 공약, 대규모 토목사업은 되도록 하지 않는다 했지만, 이미 이전정부들에 의해 그 방대한 사업들이 진행되었었고, 더구나 대한민국의 정부부문을 보면, 각종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부분이 너무 방대합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천박하고 야만적인 공복들에 의해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비대화에 올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복지국가의 기능을 도외시하거나 파기한 것으로 볼 수있습니다.

 

그 세금을 돌려주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복지이며 현대복지국가의 주요한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려주어야 하는가? 그것의 한 예로 아래에 다음아고라에 게시했던 글을 올려봅니다..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적폐,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그 적폐청산을 할 때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것이 바로 적폐청산이다. 적폐,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이다. 그 폐단의 중심에는 부정부패가 있다. 그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쌓여있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하나하나를 척결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과 용기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적폐란 권력을 휘두르는 것만이 아니다. 그 오랫동안 쌓여온 폐습에는 반드시 금전적 이득이 있음을 분수가 있다. 정경유착이나 관료와 재벌이 유착에서도 공연히 관료가 재벌의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금전의 이익이 대부분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야심차게 적폐청산을 주장하고 있지만, 뭔가 개운하지 않는 면이 있다.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뭔가 금기가 있는 것 같다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적폐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뽑으라면, 그 우선순위 중 가장 상위에 랭크되어있는 것이 바로 적폐와 양극화의 헬 조선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일것이다.그리고 그 모든 사안에 정책이 아닌 공무원들의 부조리와 야만적인 행태가 주요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미 드러난 적폐의 경우도 대부분이 공직자들의 부정행위이며, 양극화의 헬 조선도 결국 관료들이 운영하는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로 귀착이 된다.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는 물론, 국가부채도 그 공무원집단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

 

 

필자는 지난 글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 글에서는 바로 국가부채와 관련하여 써 본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는 1433조원이라 한다. 그리고 그 국가부채는 다름이 아니다.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의 액수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그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중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부채가 무려 752.6조원이라 한다. 국가 총 부채 중 절반을 넘기고 있다.

 

 

그런데, 그 공무원 연금의 부채의 원인은 뭔가?

 

바로 현실의 경제상황과 연계되어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오래전에 설계된 것이어서 이자율이 두 자리 수였을 때의 연금운용 수익과 현재의 초저금리 상황에서의 연금운용수익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연금이란 뭔가? 한마디로 현재의 소비를 미래에 이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선호를 포기한 대가로 이자율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다. 물론 미래에는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라는 이유도 있지만, 연금의 기본구조는 바로 시간선호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자율의 함수이다. 글로벌 초저금리 상황인 현재의 국면에서 어떻게 되겠나?

 

 

예를 들면, 최근에 금융기관들의 예금 이자율이 2%도 되지 않지만, 2%라 가정한다하더라도 현재 자신이 불입한 금액을 30년 이후에 지급받아 소비한다하더라도 명목금액은 153%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자기부담액을 포함하여 현재시점에서 월100만원을 불입한다면, 이자율 2%를 가정할 때 30년 후에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3만 원가량이 적정금액이다.

 

반면에. 이자율이 10%라하면, 현재 월 100만원의 불입액은 30년 후에 318%가되어 318만 원가량 지급받게 된다.

 

 

그렇게 쓰면 또 이곳 아고라에서도 퇴직연금에 이자를 붙이기 위해 금리인상에 목말라하는 퇴직공복과 공무원들은 주장할 것이다. 왜 제1금융권이냐 제2저축은행도 있고 더 높은 곳에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수익률이 높은 곳에는 위험도 높다. 가장 안전한 수익률은 은행권 정기예금이자율이며, 엄청난 자금을 굴리는 연기금은 기본적으로 그 이상을 낼 수가 없다는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그러니 정기예금이자율로 한다면 그 공무원연금에 각종 명목으로 덕지덕지 붙은 수당을 합해도 위의 2%의 수익률이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의 공무원 연금 평균수급액은 거의 300만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그렇다, 현재의 이자율구조하에서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복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가? 그냥 받아간다. 합리적인 계산도 없이 주먹구구로 견강부회로 국가의 약속이라며 억지를 부리며, 스스로 받아 챙기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받아 챙겨가는 퇴직연금 때문에 지난해에는 좀 줄었다지만, 2조원 이상이 혈세로 보전되었으며 그마저도 일시적이어서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렇게 챙기는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급액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그 수준이 어떻게 되나? 그 금액은 우리나라 보통의 국민들의 연간 근로소득과 유사하거나 많다는 것이다. 국가의 통계가 들쑥날쑥하여 신뢰성이 없으나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보면, 그 평균이 아니라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위치하고 있는 소득수준의 경우 연소득 3천만 원가량이다. 그런데 퇴직공무원의 퇴직연금이 그 정도이거나 그보다 많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 대한민국에 오래 묵은 폐습이 있다면 바로 저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 아니겠는가? 한해에 수조 원씩 국민의 등골을 빼먹고,총 국가부채의 절반이 넘으며 미래의 후손들에까지 짐을 지우고 있는 재앙과 같은 사실이 적폐의 가장 최 우선순위에 올려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상식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어느 누구하나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것을 거론하는 자도 없다면 이상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저 비대하고 강력한 공무원집단에 기가 눌려 그들에 맞설 용기가 없는 것이다. 물론, 관료들을 관리 감시해야할 의회의 의원조차, 힘 있는 정치인인 경우는 공복출신이 대부분이어서 문제의식이나 변화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다.

 

 

차제에 공적연금은 통합되어야한다. 대략적인 암산에 의해서도 공무원과 군인들이 일인당 퇴직연금으로 가져가는 국민혈세는 보통의 국민들이 받는 노령연금의 10배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보통 국민들의 그 쥐꼬리만 한 기초노령연금도 수급에도 좌파정책이니, 공짜라거나 무슨 국가의 은전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평생을 납세자로 살아온 국민들이다. 납세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이 땅의 주인이자 국가의 주인이다. 그들이 늙어서도 인간으로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 어떤 이유로든 국가와 공복들이 편견과 야만적인 횡포로 추하고 천박하게 죽어갈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면 직무유기이며, 국가의 존재이유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 각 연금을 폐지하고 공적연금의 통합과 더불어 보편적 복지와 분배제도로 그 발상을 전환해야한다. 국가의 주인이고 또 납세자이었던 그들에게 누구나 공평한 노후를 보장한다면 현재와 같은 극심한 양극화는 물론, 죽음의 무한 경쟁에 의한 질곡의 상황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연금이 개념이 아니라 노후복지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한다면,

 

젊어서는 누구나 자신들의 꿈을 향해 살아갈 것이며 더 이상 포기하지 않는 삶, 절망이 없는 삶으로 개인의 자아실현과 문화의 창달이라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며 우리사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왜 퇴직 공복들만 국민의 혈세로 월 수백만원씩의 퇴직연금을 받으며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느냔말이다.

 

 

 

또한 그것은 지난 글에서 언급했듯이 가장 최선이자 최고의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연금은 노인들을 경제활동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게 되면 결국 풍선효과로 노인층들이 점유하고 있는 일자리는 청장년층에 돌아갈 것이며 그 수의 과소로 인하여 청장년의 임금도 오를 수가 있다. 또한 국가도 그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소득활동을 한다면 그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요 재조산하의 방법인 것이다. 그런데 왜 한국형 공복스럽게 조잡하고 넝마 같은 짓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변화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이룰 수가 있다. 바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도 말이다.

 

 

 

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 최대의 적폐청산, 늦었지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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