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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최저임금법 반대, 생존권 투쟁인가? 집단이기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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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과 관련된 글을 몇개 올렸는데,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한 글을 게시해본다.

이 글을 읽는다면, 왜 정의당과 노동단체의 주장이 집단이기주의의 발현이 되는 지 그리고 우리의 노동시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될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낮지 않다. 특히 공무원이나 강성노조가 있는 직장의 경우,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두배나 높은 미국에 비해서도 공무원의 보수는 같거나 높으며 노동자의 경우도 그 국민소득 수준을 고려하게되면 결코 낮지 않는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노동계는 물론, 정의당과 문재인정부의 공약에서도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선진국의 경우, 비정규직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우, 그 비정규직의 비율도 더 큰 경우도 허다하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환경을 보면, 노조에 가입한 비율이 20%남짓이다. 그나마 대부분의 노조는 사측에서 만들거나 사측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하는 어용노조다. 일부 산별노조, 특히 금속노조의 경우, 강성노조이고, 그들의 이익은 과도하게 챙기고 있다. 대체로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해 적정수준 이상이라고 본다.그뿐이 아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도 전체 사업장의 절반도 안된다.

 

그리고 셀프로 챙겨가는 공무원집단, 그들의 평균임금도 선진국에 절대로 낮지않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두배가량인데, 그리고 주마다 공무원의 임금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의 평균임금은 미국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다 태반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의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가장 많은 수가 얻는 연간 수입은 겨우 3천만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2천만원대 초중반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임금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 임금의 양극화와 더불어 불안한 직업환경은 정규직의 갑질 등 수많은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연공서열이라는 임금체계의 암덩어리가  존재한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국회 의회록을 읽어보니, 환노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그 임금체계를  문제 삼는 의원이 없어보인다. 그것이 무지이든, 고의이든 핵심을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물론, 대한민국 노동시장 문제의 핵심은 단연 임금체계에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있다면, 그 차별은 기본급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수당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수십까지의 수당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수있다. 그곳에서 부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차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물론, 연공서열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이나 직능급으로 하면된다. 그러나 그것이 공무원집단이나 강성노조의 힘에 밀려 힘들다면, 다른 길도 존재한다.

기본급은 같거나 유사하지만 수혜를 받을 수있는 수당에서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없애면 되지 않겠는가?

 

바로 이번 최저임금법이 그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교통비나 식대, 그리고 잡다한 수당을 포함한 상여금을 그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간다면, 바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자연스럽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없어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or 기본급

식대, 교통비

각종 수당

상여금

정규직(철밥통)

비정규직

or x

or x

or x

시급노동자

or x

x

x

우리나라 통상의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이거나 시간급 근로자들이 훨씬 더 많다.


저 임금체계에서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리고,장기적으로 수당과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해간다면, 누구에게 손해를 주며 누구에게 수혜를 주는 정책인가?

 

그런데, 누가 그 입법을 반대하고 있는가?

 

정의당과 노총이 주장하는대로 시급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손해를 주는 입법인가?

아니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을 이질화시키며, 우리나라 국민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받으며, 갑질을 하고 있는  공무원집단이나 강성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자의 노동자에게 손해를 주는 입법인가?

 

그리고 더 기가막힌 사실은, 최저임금법의 문제를 특정 집단이나 부류의 이익과 손해의 문제로 접근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자원의 배분과 양극화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거시적이고 대의로 접근해야한다. 적어도 한 나라의 미래를 가름하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말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정의당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일선에서 노동쟁의에 임하는 노동조합원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과연 저들이 수구정당과 다를 바가 있는가? 저들을 진보세력이라고 할 수있는가?

 

그리고 저 모든 문제의 주범, 임금체계의 문제가 바로 연공서열급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직무급의 경우, 오래된 근로자나 신규근로자의 임금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혹자들은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임금차이가 존재해야한다 주장하지만, 그것은 직무급을 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처럼 주니어, 시니어,그리고 전문가로 몇단계로 구분하면 충분하다. 우리나라처럼 수십단계로 구별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 공복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규직의 경우, 숙련, 비숙련 구분은 호봉질로 수십단계라고 볼 수있다.



 

저들의 반대질, 누구를 위한 반대이며,

무엇을 위한 반대인지 우리는 냉철하게 바라보고,

저 소수의 집단의 탐욕들이 우리사회에 어떤 문제를 파생하며 또 어떤 위기 상황을 가져오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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