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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사와 양극화의 3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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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사를 보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뭔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같다는 것에 의심에 여지가 없어보인다. 

 

그것은 그의 발언에서 강력하게 드러나는데, 2차적분배도 중요하지만, 1차적분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더 나아가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명제를 설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말해, 공정거래위가 단지 재벌의 갑질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1차적 분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있다.그것은 그동안 문재인정부,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의 행보에 나타나있 듯 바로 그 공정거래뿐 아니라 분배에 무게가 실려있음을 곳곳에서 읽을 수가 있다.

 

1차적분배란 기업간의 불공정행위가 없도록하는 것이다. 2차적 분배는 국가가 세금으로 하는 분배를 포함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가의 기능은 물론, 시장경제의 기능도 분배적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정권과 엄청난 인식의 차이로 보인다.

 

김상조위원장은 그것을 시대적 책무이자,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보고있다. 즉 민주주의의 고유한 제 1의 과제인 인본주의의 실현으로 읽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집권기간내내 김상조의 공정위에게 힘을 실어주고 입법까지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발언이다.

 

물론 과도한 정부의 개입과 시장의 실패라는 위험성도 상존하지만, 이미 부의 불평등은 임계점을 지났고, 시장의 불균형이 오히려 시장의 효율이나 성장마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니, 늦었지만, 적절한 선택이고 처방의지라 보여진다.

 

 

그리고 그것은 그동안 필자가 주장하던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만드는 야만적인 주범 3개 중에  하나가 그 타파의 실마리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하지만, 우리사회를 극심한 양극화로 헬조선으로 만드는 주범의 3대 축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바로 재벌 등 자본과 노동자의 이익분배율의 차이다.

그것은 또 그 범주와 시각을 달리해서 본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별로도 볼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한다하더라도 우리사회를 헬조선으로 만드는 양극화의 강력한 주범 두가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다른 하나는 직업, 즉 직종간의 소득불균형 이다. 

지난 대선토론회에서 노동자가 도지사보다 임금을 적게 받아야되는 이유를 말해보라 심상정이 홍준표에게 일갈하던 사안이 이다. 사실, 그 두번째 원인이 우리사회를 헬조선의 양극화와 죽음의 무한경쟁, 갑질을 양산하는 환경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하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어렵게하여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같은 직종내의 차별이다.

소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의 문제가 바로 그 동일직종내의 차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것의 주범은  바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온갖 편익을 취하는 공무원 등 특정 직업군과 강성노조사업장이 있다.

그것들의 사회적 패악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단적으로 공시족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절반이 공시족이라는 것이 말이되는가? 또 대한민국에서 최고 학벌이라는 서울대생도 고졸이면 충분히 가능한 업무인 말단 공무원에 응시하고 있으니,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이겠는가?

 

 그뿐이 아니다. 인류사회는 과학기술문명의 발달로 급속도로 고용 없는 성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절대적 일자리의 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환경에 그것이 법이든 제도이든 혹은 노조이든 특정 직업군에 편익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1차적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게되고 국민후생은 감소하게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편익이 공공부문에 있다면, 그것은 이중 삼중의 패악이 자행된다.

단지 국민혈세로 지탱하는 공공부문의 문제는 그 비대화로 말미암은 민간의 경제가 위축이 되는 구축효과는 물론이거니와  과도한 퇴직연금수령은 그 과중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이르고 있다. 또, 민간부문에 우수한 인력이 공공부문으로 집중된다는 것이다.더 거론은 않겠지만,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그외에 훨씬 더 많은 사회적 폐단이 발생하게된다.

 

 

물론, 일단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하는 것은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부조리한 행위이다. 공정거래위든 금융감독원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퇴임후에 민간기업으로 가는 그 가장 기본적인 폐습부터 척결해야 할 것이다.아주 국회차원에서 강력히 규제하는 입법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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