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책

왜 한국에는 전문의가 많을까?

반응형

최저임금법과 높은 실업률과 관련하여 글을 게시하면서, 노동시장의 실패와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글을 게시했었는데, 이번에는 노동시장의 다른 면을 논해 보고자한다.

 

필자는 현재의 높은 실업률의 원인과  그 중심에는 정의당이나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과 자본의 이윤 분배율에 있지 않고, 노동시장 자체의 문제에 있으며, 노동시장의 실패의 가장 큰 주범은 바로 임금체계에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혹은 직업군에는 엄청난 부조리와 비합리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분배를 왜곡하고 양극화를 획책하고 있다.

 

얼마 전 어느 의사가 자신은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한다 주장하고 있었는데, 최근 티브이를 보니, 연속극에서도 의사들의 일의 양에 대해서 자조적인 포프먼스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잠도 자지 않거나 엄청난 일감에 혹사당하라고 떠민 것은 아니다. 의사들의 일의 양과 자신들의 부족한 시간과 수면 등은 다름 아닌, 바로 의사 자신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의사의 평균 수입은 월 1,300만 원이 넘는 다한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최빈치 수입의 5~6배가 되는 금액이다. 필자는 그동안 노동시장과 관련된 글에서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과도한 수입의 원인이 그 가방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법칙에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의사의 노동의 강도와 수입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사의 수를 충분히 많게 한다면 그 수가도 현실화되어 낮아질 뿐 아니라 그 의료서비스의 질도 증가한다. 또,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여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의사 집단의 수입도 다른 직업군과 형평성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의사의 수는 누가 정하고 있는가? 의사 집단이 정하고 있다. 그 수를 제한하여, 즉 수요에 비해 공급을 제한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다른 국가,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는 의사가 되는 길이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그 높은 의대에 진학해야만 의사가 될 수 있다. 물론 외국에서 라이선스를 따 가지고 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전문의의 비율이 높은 나라도 없다. 왜 전문의가 그리 많은가? 바로 의료보험제도하의 의료수가에 있다. 전문의의 수가는 일반의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즉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 대형사고나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면 전문의가 필요치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일반의라면 누구든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 치료행위에 전문의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라이선스가 있다는 이유로 그냥 모든 의료행위에 전문의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비합리적인 행태인가? 한마디로 벽돌을 쌓는데,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벽돌 쌓기의 같은 작업을 하는데 왜 사람마다 차별을 두는가? 작업마다 차별을 두어야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불공정하지 않는가?

 

의사의 수, 즉 공급을 줄여 보통의 국민들에 비해 월등히 많게 자신들의 밥그릇을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 같은 시간에 최대한으로 국민들로부터 고혈을 짜낼 수 있도록 전문의를 따는 것이 무슨 유행처럼 되어있는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의 의사라는 집단의 현주소다.

 

의사를 예를 들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에는 그러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변호사를 비롯하여 약사 각종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그 진입장벽을 높게 해놓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 수업료와 입학에 있어서 여전히 엄청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그 전문직에 아직도 통상의 직업보다 많은 편익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재벌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탈세는 물론, 소위  담합행위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불법화하는 입법을 구비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비합리적이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파괴하거나 자본주의의 태생적인 병폐, 즉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통제하고 규제하고 있는데, 왜 직업군에는 그러한 담합 등 부조리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가?

 

그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몰이해라고 보인다. 그리고 대한민국 입법자는 물론, 관료들이 무지해서 그렇다고 본다. 오죽하면, 일부 자격증의 경우 직역 할당제까지 자행되고 있다. 물론, 그것을 인허가해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의회와 공복들이다. 처음부터 자격이 있어서 그 일을 했는가? 의사, 한의사, 변호사, 기타 등등의 자격증이 언제부터 생겨났는가? 그리고 그 자격증이 완전한 직업적 완성을 의미하는가? 자격증은 최소한의 소양능력만 갖추면 될 일이다.

 

그리고 경쟁은 그 전문직에 입문하는데 엄청난 진입장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변호사는 변호사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져야하고, 의사는 의사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져야한다. 다시 말해서, 환자를 왕으로 알고 양호한 서비스를 하는 병원은 돈을 벌고, 환자를 봉으로 알며 서비스가 엉망인 병원은 망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그 고소득 전문직에 진입하는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잠도 못 자면서 돈을 긁고 있는 그들 소수의 편익을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또, 직업 간에 자행되고 있는 극명한 소득격차도 줄어들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수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불법행위나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바로 같은 의사나 변호사 등 같은 직업군에 의해서 서로 감시와 규제로 그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수가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변호사뿐 아니라 의사 등이 불법행위나 의료사고를 저질렀을 때,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끼리 경쟁을 하게된다면, 서로 감시와 규제가 형성되어 페어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러한 불합리하고 야만적인 행태는 줄어들게될 것이다. 그 증거는 바로 최근의 사법부파동에서도 알 수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행동에 판사와 변호사들이 들고일어나고 있는데, 과거 사법시험제도로 소수의 인원만 뽑는 환경에서는 현재와 같은 법률시장의 자정작업이나 소위 법호 사업계 민주화를 꿈이나 꿀 수 있었겠는가?

 

바로 경쟁에 의해 자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경제의 힘이다. 그 부조리한 진입장벽과 담합이 자행되는 독점과 과점으로 인한 편익이 아닌 경쟁체제가 형성되면 그 사회에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그 후생의 증가는 다름 아닌 모든 국민들이 향유한다는 것이다.

반응형